출산하면 대출 혜택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주택 매매용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각각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조건, 금리, 한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뭐가 다를까?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구매용(매매),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용 상품입니다.
구분 | 신생아특례대출 (매매)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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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정 |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정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1.3억 원 (맞벌이 2억 원) | 부부 합산 1.3억 원 (맞벌이 2억 원) |
자산 기준 | 4.88억 원 이하 (소득 4분위) | 3.37억 원 이하 (소득 3분위)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LTV·DTI 적용) | 최대 3억 원 (전세 80%) |
금리 | 연 1.8% ~ 4.5% | 연 1.3% ~ 4.3% |
TIP. 신생아 1명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은 불가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매매용)
- 신청자격: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정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자산기준: 순자산 4.88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
- 한도: LTV 70%/DTI 60% 이내, 최대 5억 원까지
- 금리: 연 1.8% ~ 4.5% (지방은 0.2% 인하)
- 생애최초구입자: LTV 최대 80%까지 가능
DSR 적용은 제외되며, 기존 주택도시기금 이용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 조건 (전세용)
-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주 + 신생아 출산/입양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자산기준: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원 이하
- 임차 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 한도: 최대 3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
- 금리: 연 1.3% ~ 4.3%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라면 신청 불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혼부부 특례대출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동일한 주택도시기금 상품 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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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생신고 완료된 신생아 또는 입양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마무리 안내
신생아가 있다면 주택금융 혜택도 다릅니다!
매매든 전세든 상황에 맞게 신생아 특례상품으로 저금리 혜택을 꼭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