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전세를 고민하는 신혼부부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꼭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금리도 낮고 한도도 넉넉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혼인 기준)
- 혼인 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세대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전용면적: 수도권/지방 동일하게 85㎡ 이하 (단, 도시 외 지역은 100㎡까지 가능)
- 순자산 기준: 3억 3,700만 원 이하
- 금리 : 연 1.9~ 연 3.3%
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따라 상향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1,000만 원 추가 인정
- 자녀 1명당: 1,000만 원 추가 인정
👉 예시: 맞벌이 + 자녀 2명일 경우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소득 기준 인정
3. 전세보증금·대출한도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구분 | 임차보증금 한도 | 대출 한도 |
---|---|---|
수도권 | 최대 4억 원 | 최대 2.5억 원 |
지방 | 최대 3억 원 | 최대 1.6억 원 |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식 사이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세대 및 혼인 여부 확인용)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합가 확인용)
-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중 택 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 (기타/무소득)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혼인신고 안 했는데 예비부부도 가능한가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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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이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급여 수령 내역이 있다면 증빙 가능합니다. 없으면 무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